법제처 공무원들이 이석연 신임 처장 취임 이후 한껏 고무돼 있다.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 개폐작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 사이에선 조선 정조 때 개혁작업의 핵심기구였던 ‘규장각’이 연상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규장각은 당시 국립도서관 기능을 하면서 조선의 정치·경제·민생 등 현실문제의 해결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했다. 정조는 규장각 신진학자들을 중심으로 노론 등 기득권 세력에 맞서 사회모순을 비판하고 재검토하는 등 개혁을 추진해나갔다. 법제처 직원들은 국민불편과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 개폐 작업에 나선 것이 ‘규장각의 개혁작업’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법령 소관부처들이 개폐작업에 ‘딴죽’을 걸기 시작한 점,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처장의 참신한 시각에 힘을 실어준 점 등 최근 법제처를 둘러싼 환경도 정조 당시와 비슷하다.
이 처장은 얼마 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동차 선팅 규제와 운전면허 미소지자 범칙금 부과 개선, 세무조사 기간 명시, 부처 내부규정 사전심사제 도입 등을 사례로 들며 국민 불편 법령을 개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개소와 함께 법령 개폐에 본격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벌써 부처들의 반발 움직임이 포착된다. 얼마 전 이석연 법제처장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기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하자, 국세청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소관사항인데 법제처가 간섭한다.”고 반발했다. 선팅 규제 폐지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들은 “법제처가 ‘오버 액션’하고 있다.”는 기류를 보인다.“법률 문구나 검토해야 할 곳이 어떻게….”라며 법제처를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소관 부처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의 법령 개폐에 끝까지 반대하면 이를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겠다는 것. 이 처장의 의지가 대통령 신임을 바탕으로 결실을 맺을지, 부처들의 반발에 밀려 표류할지 주목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