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운영한다. 보호자의 야근과 출장 등으로 아이만 혼자 남는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이용 대상자는 생후 3개월 이상의 유아에서부터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둔 가정으로 월 120시간, 연간 96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희망일 1∼2일 전에 신청하고 요금표에 정해진 요금을 선납하면 이용 가능하다. 속초시는 지난달 20명의 아이 돌보미를 선발했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문의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033-639-2441).
속초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4-5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