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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압류재산 담보로 체납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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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알선해 최근 체납액 23억원을 징수했다.

22일 서초구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2월에 부동산 등록세 등 총 23억원을 체납해 서초구로부터 법인 소유 공장용지 등 부동산 19건, 기타 채권 및 공탁금 등이 압류됐다.

담당 공무원들은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연 8∼10%)가 체납금액의 가산금(연 14.4%)보다 적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이디어를 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었다. 직원은 체납으로 인한 각종 제재가 해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에도 훨씬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했고 결국 법인 관계자들은 압류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신청해 2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조용환 서초구 세무1과장은 “은행대출을 받아 법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면서 구청은 체납액 전부를 징수할 수 있었다.”면서 “법인도 각종 제재가 해제돼 관청이나 체납자 모두가 윈-윈한 사례”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4-23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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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