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500권이 쫙~ 도봉구청 광장서 ‘야외도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케데헌 김밥·떡볶이·빈대떡…송파 “외국인들과 요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오는 16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문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18일 구로청소년축제 열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육류 원산지표시 단속반 떴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식육점·300㎡이상 음식점 대상… 적발땐 고발 등 조치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을 계기로 수입 소·돼지고기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서울 충정로 농협 대강당에서 정운천 장관과 남호경 한우협회장,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합동 단속반’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우선 전국의 식육점과 300㎡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육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이어 오는 6월 말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 기준에 맞춰 음식점 단속 대상을 ‘1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DNA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 위반자를 가려낼 것”이라면서 “수입육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적발된 음식점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4-29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기부채납 시설, 지도로 한눈에 본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실종자 1분 만에 찾아… ‘AI 강서’

새달 4일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언 산불 감시·로봇 등 22개 과제 확정

‘똥줍킹’ 노원 반려인의 펫티켓 한마당

25일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설채현 수의사 강연·입양 행사

중랑, 재난 취약가구 1150가구 안전 점검

12월까지 시설 검사·키트 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