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점·300㎡이상 음식점 대상… 적발땐 고발 등 조치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을 계기로 수입 소·돼지고기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서울 충정로 농협 대강당에서 정운천 장관과 남호경 한우협회장,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합동 단속반’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우선 전국의 식육점과 300㎡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육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이어 오는 6월 말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 기준에 맞춰 음식점 단속 대상을 ‘1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DNA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 위반자를 가려낼 것”이라면서 “수입육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적발된 음식점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4-2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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