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육류 원산지표시 단속반 떴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식육점·300㎡이상 음식점 대상… 적발땐 고발 등 조치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을 계기로 수입 소·돼지고기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서울 충정로 농협 대강당에서 정운천 장관과 남호경 한우협회장,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합동 단속반’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우선 전국의 식육점과 300㎡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육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이어 오는 6월 말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 기준에 맞춰 음식점 단속 대상을 ‘1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DNA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 위반자를 가려낼 것”이라면서 “수입육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적발된 음식점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4-29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