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하천 점용허가만 받고 경작해도 보상금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간허가 없이 하천 점용허가만 받고 경작해왔더라도 국가가 하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점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하천 점용허가만 받고 50년 동안 과수원과 밭을 가꿔온 주민들에게 하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2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권고했다.

1960년대부터 충북 영동군 초강리 주민들은 개간허가 없이 하천 점용허가만 얻어 과수원과 밭 등을 경작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정비구역을 지정,9만 3000㎡에 달하는 자신들의 개간지가 포함되자 보상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의 점용허가와 개간허가는 별개”라면서 “하천점용허가증은 법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미 주민들이 토지를 1960년대 초부터 경작하고 있었고,1970년대 찍은 항공사진에서도 미개발지가 농경지로 개간돼 이용되고 있었던 만큼 “이미 경작을 목적으로 한 하천 점용허가는 개간행위가 전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4-29 0:0: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