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그동안 사법권이 미치지 못했던 분야에 특별사법경찰 82명을 투입, 위법행위와 무질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반 사항 등을 현장에서 점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남산별관 공동조사실이나 자치구 지원반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심문뿐 아니라 검사 지휘 등을 거쳐 기소까지 할 수 있다.
먼저 학교주변 유해활동 단속과 불법광고물 단속, 대형음식점 위생실태 점검, 폐수 처리 실태 점검 등 4개 분야를 집중단속한다.
다음달 말까지 특별사법경찰 60명과 지원인력 20명 등 80명으로 20개의 단속반을 편성, 시내 각급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단속한다. 학교 경계 200m 이내 지역에 있는 PC방과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이 대상이다. 야간(오후 7시30분∼10시30분)에도 불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5월에는 5개조 30명의 단속반을 투입, 강남·역삼·신천·신촌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등에 배포되는 음란·선정성 불법 광고물(명함 전단)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당 3000∼3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 밖에 이달 말 5개조 2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세차장이나 인쇄·출판업체 등 4487곳 가운데 10곳을 선별해 폐수 무단 방류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한다. 또 대형음식점 12곳을 무작위로 뽑아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이나 무표시 식품 사용 여부에 대한 표본 점검을 벌인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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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특별사법경찰 일반 행정업무를 병행하던 기존의 특별사법경찰과는 달리 단속 업무만 전담한다. 지난 1월 25개 자치구에서 3명씩 72명과 서울시 소속 직원 10명 등 모두 82명이 선정됐다. 효율적인 압수·수색 및 신병확보 방안, 영장신청서 작성방법, 체포호신술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45개 과목의 경찰 훈련을 받았다. 구청 소속이 72명, 시 소속이 10명이다. 나이는 최소 27세부터 최고 55세까지로 평균 45세다.
2008-4-29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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