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동주택에 대해 친환경자재의 사용확대와 건축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현장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한다. 건축 및 환경담당 공무원(분야별 2명) 4명으로 편성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금지와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여부를 병행 점검한다. 실내 사용이 제한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주택과 890-2380.
2008-5-1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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