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도로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소송 중 일부 패소한 사용변상금 부분에 대해 20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국회가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담까지 설치해 창고, 쉼터, 운동시설, 화단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행정법원은 “국회가 도로를 점용한 점은 인정되지만,(도로에 대해) 국회 대지를 기준으로 변상 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107억여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한마디로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벌금을 너무 터무니없게 무겁게 매겼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정 공방의 시작은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신 시절인 1974년 국회는 의사당 뒤쪽 윤중로를 따라 담장을 설치하면서 시유지인 도로의 절반을 무단점유했다.22년이 지난 1996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영등포구청이 국회에 “시민을 위해 담장을 뒤로 물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국회의사당의 경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국회 측의 이유다.
이 문제는 11년 동안 수면 아래에 있다가 지난해 영등포구청이 용기를 내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쟁점이 됐다.
영등포구청은 지난해 9월 무단 침범에 따른 도로사용 변상금 89억 3600만원(2002∼2007년 7월분)을 내고 담장도 원상복구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변상금은 법정 공방을 거치며 107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대해 국회는 “1996년 사실 확인 후에도 10여년간 사용료 부과나 담장철거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구청 측이 도로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영등포구청 측은 “국회가 항소제기 기한인 14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에 따라 담장 설치로 무단 점용한 도로 7488㎡를 원상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