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에 지방세 납기를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청은 피해농가 70가구에 대해 다음달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와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기를 올 11월21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피해농가가 체납액이 있어 압류된 부동산이나 채권이 있을 경우에도 올 12월까지는 공매 등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 유예는 개별 신청에 의해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AI 피해농가의 고통을 감안, 직권으로 징수유예 조치했다.”며 “피해농가에 일일이 징수유예 통지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5-24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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