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26일 “지방의원들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다음달부터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에는 지방의원들의 겸직·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다.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으로 겸직금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제출된 2005년 이후 3년여 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의원 대부분이 정당 소속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 이마저도 17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29일 이후에는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직접 개정안을 마련해 18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겸직금지 직종에 국회의원 보좌관과 교섭단체 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등을 추가한다. 국공립·사립대학 총·학장이나 교수에 대해서는 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영리행위 제한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제한 규정이 허술해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공적인 정보로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의원들이 의정비에 대한 무분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의정비 문제는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의정비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 중”이라면서 “각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10월 말까지 결정하는 만큼 그 이전에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