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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부담금 환급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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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횡령·뇌물수수 이장·공무원 고발

감사원은 2일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과 관련, 경기지역 마을 이장과 지방공무원을 각각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공무원의 파면·정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을 이장 A씨는 2004년 마을공동창고를 신축하면서 환급받은 농지보전부담금 2000여만원을 횡령, 자녀학비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경기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B씨는 이같은 횡령사실을 알고도 A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

감사원은 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이나 감면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들의 징계도 요구했다.

전북의 지방공무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담금을 환급받을 자격이 없는 한 업체에 4459만원의 환급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경남의 한 지방공무원은 허위서류를 작성, 환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해 정직처분을 받았다.

경남의 한 공무원은 중소기업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규정과 관련, 한 업체의 창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억여원의 부담금을 부당하게 감면했다.

경남의 다른 공무원은 2개 업체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농지법’개정에 따른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1억 9000여만원이나 부담금을 적게 부과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업무가 늘어난 반면 담당 공무원은 대부분 바뀌지 않으면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6-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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