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보행로,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 공간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뀐다. 청사와 학교, 공연장 등의 공공 건축물도 이용자를 우선 배려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내놓은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의 다섯가지 분야 가운데 공공 공간과 공공 건축물 분야의 ‘디자인 10원칙’을 3일 발표했다.
‘공공 공간의 디자인 10원칙’을 보면 우선 폭 1.5m 이내의 보도에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나 벤치, 휴지통 등의 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또 육교나 지하도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되고, 대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의 보행자 위주로 개선된다.
도시 경관의 흐름을 끊던 방음벽과 지하도 캐노피(투명 유리덮개) 설치도 제한된다.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가로수 심기도 지양된다.
이와 함께 공공 청사나 경찰서, 보육시설, 학교, 문화회관, 병원 등 7개 분야 32개 종류의 공공 건축물에도 시민을 배려하는 열가지 디자인 원칙이 제시됐다.
앞으로 시민의 접근을 방해하는 담이나 과도하게 설치된 옹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공 건축물의 권위를 상징하던 높은 계단도 사라진다. 대신 임산부나 유아, 장애인,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장애 없는 디자인’이 적용된다.
또 도로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주요 민원실이 설치된다. 보행 동선을 방해하는 건물 전면부의 외부 주차장은 시민을 위한 편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가이드라인은 ‘디자인 서울거리’와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 공간, 공공 건축물 사업에 적용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