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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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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출국없이 계속근무 가능…근로계약도 1년→ 3년 단위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주는 근로자의 출국 및 재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5년 동안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1년 단위의 근로계약도 3년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총리실은 4일 노동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3년까지 고용할 수 있고,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일단 출국하면 본국 사정으로 다시 입국하지 않아 업무공백이 심하다며 고용주들은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다.

신종은 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은 “이번 조치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업무공백 없이 장기간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계속 고용기간이 5년을 넘길 경우에는 해당 국적법상 영주권 취득 요건이 되기 때문에 고용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개선안은 또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3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질병·부상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사업장 변경기간(2개월)의 유예를 두도록 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옮길 경우 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

개선안은 이밖에도 노동부·법무부간 전산 연계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신청 후 사업장 배치까지의 기간을 현재 37∼41일에서 21∼30일로 단축하고,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시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15개국 출신 37만여명에 달하며, 대부분 30인 이하 중소업체에서 3D업종에 종사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6-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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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