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과 관련, 정부의 홍보지침 전파를 거부하고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공무원노조 간부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공무원 3대 노조는 시민단체 등과 연대, 난국을 돌파하겠다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엄연히 단체행동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행정거부선언, 시국선언 등 불법을 감행했다.”면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행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해당 공무원들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김찬균 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등 3대 위원장과 채길성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홍성호 민공노 수석부위원장·이충재 사무처장 등 6명이다.
행안부는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등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헌재 민공노 위원장 등은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공무원 직무에서 벗어난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충재 민공노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된 평화적 집회참여는 물론 공무시간 외에 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면서 “촛불 민심에 밀린 상황에서 반격을 가장 약한고리인 공무원노조에 돌려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6-1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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