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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 인원 부풀려 교부세 84억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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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등 지자체 적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복지시설 등의 수용 인원을 부풀려 산정,84억원의 분권교부세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행정자치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분권교부세 산정 및 배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서울시, 대구시, 충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 노인시설 입소인원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 노인시설의 경우 91명이 정상 인원인데 71명을 더 부풀려 인원을 제출하는 식으로 36억원의 분권교부세를 추가로 챙겼다. 대구시는 한 노인시설이 입소인원을 정원보다 224명이나 부풀려 소요액을 산정·제출했는데도 이를 조정하기보다 오히려 과다 제출한 입소인원에 204명을 보태 운영비 소요액을 산정, 행자부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복지부에서 작성·통보한 소요액 산정기준과 다르게 제출했는데도 복지부는 기준을 초과한 입소정원 50%를 지난해 개소 예정시설의 입소인원에서 차감하지 않고 오히려 321명을 늘려 운영비를 산정했다.

특히 취소된 사업에 분권교부세가 교부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운영 예산을 부풀려 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서울시는 실제 소유예산보다 61억원이나 적게 분권교부세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국가보훈처는 2005년 기념비 건립 등 사업 대상으로 전북 임실군을 선정했다가 이후 군 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다시 선정해 1억 4000만원을 교부했다가 적발됐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6-2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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