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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성과보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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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공적 연기금으로는 처음으로 직원 급여에 성과보상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과 관련된 우수인력의 영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0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운용직과 비운용직으로 나누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할 때 운용직을 우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직은 비운용직보다 기본급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지급 비율은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기본급의 100% 이하로 묶여 있던 상한선을 없애 능력발휘 정도에 따라 기금운용직과 일반직 사이에 차이가 나도록 했다. 특히 성과급은 사전에 설정된 목표액 달성시 지급하는 ‘목표성과급’과 재무적 목표수익률을 창출할 경우 지급하는 ‘초과이익성과급’으로 세분화해 보상체계를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회사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 기금운용직 직원이 일반 직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금운용 능력이 떨어지는 운용직 직원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장기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운용직 직원에게는 앞으로 고용과 보수 등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직원들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보상을 통해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새 보상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7-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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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