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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李대통령 “총리 권한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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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8일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총리실은 제2기 (내각)부터 각 부처 업무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초 G8 확대정상회의(일본) 참석을 위해 한승수 총리에게 국무회의를 주재토록 할 예정이었으나,2기 내각의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출발전 시간을 쪼개 회의를 주재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 부처도 국정운영을 위해 원활하게 협력해야 한다.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낫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7·7 개각’과 관련해 “남은 장관들은 ‘유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 임명됐다는 기분으로 국정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 “10일부터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조치에 들어가는 만큼 공공부문 대책에 완벽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공직사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번 개각에 대한 언론의 평가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면서 “유임된 국무위원들은 업무자세가 지금까지와는 180도 달라야 한다.”며 국정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시 복수추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재관 응모시 지원자가 단수일 경우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복수추천을 의무화했다. 외교부 장관이 3년마다 해당 주재관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포털사이트 ‘지방공기업 클린아이’(www.cleane ye.go.kr)에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방공기업은 각종 경영정보를 사이트에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최광숙 윤설영기자 bori@seoul.co.kr
2008-7-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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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