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조치가 14일부터 간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된다. 체납세를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전화만 걸면 모든 행정절차가 내부에서 처리된다. 입금 후 최대 1시간30분 안에 해제되면서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구청을 직접 방문해 입금 내역을 확인받고, 자동차등록원부를 찾아 해제촉탁서를 작성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교통지도과 901-6278.
2008-7-15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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