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장은 이날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CEO간담회 강연에서 “이달 말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을 보고하고, 법제처 주도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한 등록기준 위반이나 경미한 자료제출 위반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전거 사고시 자동차 사고에 준하는 처벌과 벌점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제재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관부처는 자기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 정말 필요한 규제 손질이 안 된다.”면서 “법제처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소관부처와 업무협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이어 “행정적 편의를 전제로 한 인·허가제를 과감히 고쳐 사후 문제되는 사항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파주시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선 사업승인, 후 법적 절차 이행방식으로 6시간만에 승인했던 사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애매모호한 접대비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업 경영활동에 활력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