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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공기업’ 매각때 대기업·外資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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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기업도 포함

정부가 국가 안보와 국가 기간산업에 속하는 공기업을 매각할 때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의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 공기업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 참여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자본이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안보나 기술유출, 경제력 집중 등 우려가 있는 경우 공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의 적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미국 등 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평등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일방적인 ‘원칙’으로 적용하기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쌍용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공업, 팬택, 팬택앤큐리텔 등이다.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공업이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으며, 대우인터내셔널 역시 군수물자를 취급하고 있어 적용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 등도 기술유출 우려가 있어 외국자본의 인수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전력 주식을 40% 이상 취득할 수 없다.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도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차질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기술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 등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7-28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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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