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정 조례에 따라 30일부터 친환경 건축물이 준공되면 한 번에 한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의 5∼20%를 깎아준다.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서울시가 제시한 친환경 및 에너지소비 효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가 매기는 등급에 따라 5%포인트씩 차등 적용된다. 감면 비율은 1등급 20%,4등급은 5%가 적용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로부터 친환경 건축물 판정을 받은 뒤, 건물 사용승인 및 취득·등록세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또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끝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건축비가 3∼10%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여 건물주와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지도’(GIS)를 구축하고, 에너지총량제도 도입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