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혁승(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정책위원장은 공기업 비리근절 방안으로 우선 국민감시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이 공기업 내 고질적인 비리문제인 방만한 경영과 인사비리의 실상을 알아 보고자 해당 공기업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대부분 거절당한다.”면서 “공기업들이 특정 정보 공개를 요구받으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이 개정돼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 공기업의 비리근절을 위해선 인사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경우 공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 통제권을 높이기 위해 전체 운영위원(20인 이내)의 50%에 해당하는 위원들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해 뽑는 구조이기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공기업 사장 추천도 보유하고 있어 현재 구도로는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공기업의 장으로 인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정부 추천인사 외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공기업 내 ‘내부적 개혁 프로그램’과 더불어 국민 스스로가 공기업 비리 근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회적 풍토가 생겨나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와 공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비리근절을 위해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부적 개혁 프로그램’을 양성하고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본인의 세금이 공기업 운영에 쓰인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공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감시자가 될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8-4 0: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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