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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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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발전 5개년 계획 확정

오는 2010년부터 장애인 중 특수교육 대상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또 유료 교육을 받아야 했던 만 3세 미만의 장애아도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는 우선 만 3세 미만 장애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만 3세 이상 장애아만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받았다.

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초·중학교에서만 의무교육이 실시돼 일부 장애아의 경우 부모의 방치로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장애, 자폐 아동에 대해 언어·행동·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가족에게는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능력 저하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시설과 서비스 확충을 위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시설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한다. 장애인거주시설 표준화 및 전국 공통서비스 최소 기준을 마련,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애인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매년 7000가구로 늘리고, 전세임대 물량도 올해 8500가구에서 내년 1만 3000가구로 확대한다.

장애인 등록판정 기준도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능력,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더 많은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기업 의무고용률 2%→3%로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고,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 대책으로 ▲공공 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점자·녹음·수화영상 도서보급 ▲2012년부터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 자막방송 편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8-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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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