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기준액)을 제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반영해 지방의회별 기준액을 산출한 결과, 광역의회 12곳과 기초의회 186곳 등 전체의 80.5%인 198곳이 기준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의정비부터 기준액을 토대로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2010년부터는 기준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추가 적용, 무리한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를 오는 10월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정비 삭감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도봉구의회의 경우 기준액은 3484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63.6%(2216만원)를 초과한 5700만원이다.
따라서 도봉구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기준액보다 10% 많게 책정하더라도 올해보다 1900여만원을 깎아야 한다.
광역의회 중에서는 기준액이 5327만원이지만 지급액은 7252만원으로 36.1%(1925만원) 많은 경기도의회, 기준액 5371만원에 비해 지급액은 6804만원에 달해 26.7%(1433만원) 초과한 서울시의회 등에서 대폭적인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급액이 5216만원으로 기준액 3310만원보다 57.6%(1906만원) 초과한 울산 울주군, 지급액이 4950만원으로 기준액 3444만원보다 43.7%(1506만원) 많은 경기 구리시 등도 의정비에 대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제3의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의정비심의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5년의 경우 수당 등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된 평균 활동비는 광역의원 3120만원, 기초의원 2120만원이었다.
하지만 2006년 의정비가 급여 개념으로 유급화된 뒤 지방의원들이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면서 올해 평균 의정비는 광역의원 5284만원, 기초의원 3766만원이다. 때문에 지방의원 1인당 인건비는 3년 동안 광역의원 69.4%, 기초의원 77.6% 등으로 수직 상승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