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재개발은 주거용 건물을 헐어낸 뒤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통상 ‘아파트 안짓는 재개발’로 불린다.
금호1-7구역은 1973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면적이 협소한 데다 부지 모양이 아파트 단지 조성에 부적합해 지난해 10월 공원 조성이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으로 변경된 곳이다.
공원이 들어설 경사지에는 20일 현재 느티나무와 벚나무, 잣나무 등 수목 식재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에는 10월말까지 흙이 깔린 산책로와 체력단련시설과 함께 벤치·파고라 등을 갖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다.
성동구 관계자는 “공원이 들어서면 응봉근린공원에서 뚝섬 서울숲으로 이어지는 지역 녹지축이 복원돼 도시 생태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