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갤러리 ‘청년활력소’, AI면접・컨설팅 등 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도시미관 해치는 ‘거미줄 전선’ 걷어낸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놀면서 재활한다…강북구보건소·국립재활원, ‘수중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북대 단과대학들, 교수 승진규정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북대 단과 대학들이 대학본부 규정보다 강화된 승진규정을 적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엄격한 잣대를 댄다는 의미다. 전북대 환경생명자원대학 생명공학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려면 800%의 연구실적을 제출하도록 새로운 승진 규정을 만들었다. 규정된 정식 논문 1편을 100%로 인정한다.

특히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의 연구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같은 새 규정은 전북대학 본부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승진 규정보다 2배나 강화된 것이다. 승진·재임용을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모두 SCI(학술적 인증을 받은 색인)에 등재된 것만 인정한다.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 등도 본부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데, 부교수 승진 때에는 연구실적 500% 또는 주저자 논문 4편을 제출하도록 했다. 정교수 승진에는 연구실적 600% 또는 주저자 논문 5편을 제출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8-30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서울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자문단 출범

“최적의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8400여명 안양천 달리는 ‘양천마라톤 #벚꽃런’

새달 11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이기재 구청장 “현장관리에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