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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수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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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가 과다한 교통수요를 일으키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대구시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자 파장이 서울시와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29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위한 교통량 조사 용역에 착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인상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심 주요교차로 48곳과 주요도로 26곳,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교통량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각각 곱해 산출한다.

현재 단위부담금은 ㎡당 350원(3000㎡ 이상은 500원)이고, 교통유발계수는 업무시설의 경우 1.2점,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은 5.46점이나 대형 시설물들로 인해 교통난이 가중되는 현실로 미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도 교통유발부담금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서울시는 아직 법제화하지는 않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늘리되, 교통수요 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감면폭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활성화하고 혼잡통행료 징수대상(현재는 남산 1·3호터널이 전국에서 유일)을 늘리는 방안도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최근 3000㎡ 이상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리고, 교통유발계수도 30%가량 인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이 도심 교통수요를 지나치게 유발하고 있어 시가 추진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향할인점 등 유통시설측은 반발하고 있다. 인천의 백화점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교통체증이 일고 있는 구월동 일대는 백화점뿐아니라 버스터미널 등 각종 시설이 몰려 있음에도 마치 유통시설이 도심 교통량 증가의 주범처럼 간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다양한 감면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8-30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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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