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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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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산발적으로 점령한 사설 안내표지가 읽기 쉽고 깔끔하게 개선된다.

서울시는 민간·공공시설에서 설치한 모든 사설 안내표지를 시가 정한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디자인하고, 새롭게 설치할 때는 지역 구청의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설 안내표지는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관공서나 학교·종교시설 등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29종의 시설물이 대상으로, 구청에 허가만 받으면 시설주가 직접 설치할 수 있었다.

시는 우선 사설 안내표지 설치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설할 경우에는 구청 심의위원회의 공공성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만 설치하도록 하고, 구청이 직접 설치하되 소요비용은 구청이 시설주에게 징수하면 된다.

사설 안내표지 디자인은 지난 6월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개발·발표한 ‘사설 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서울색과 서울남산체 등을 활용하고, 내용은 시설명(한글·외국어), 거리, 방향표시(화살표), 픽토그래피(그림)로 한정한다. 표지 크기는 800×170㎜, 설치높이는 2.5m로 정해 보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행 장애물을 최소화해 걷기 편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지주 설치를 막기 위해 모든 사설 안내표지는 기존 가로등에 통합 설치한다.

현재 서울 거리에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는 5만 4000여개로, 종교시설이 35%, 공공기관이 21%를 차지한다. 시설주가 사설 안내표지 점용료로 내는 비용은 한 해 10만 1000원으로, 비용이 저렴해 무절제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번 사설 안내표지 디자인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국토해양부가 정한 29종 이외의 불법 사설 안내표지는 자진철거 권고 기간을 거친 후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존의 사설 안내표지를 모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는 강제로 철거하고, 철거 비용 변상금은 시설주에게 물리기로 했다.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정동길에 시범적용해 18개 무허가 표지판을 철거하고 허가 표지판 7개를 2개로 통합해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봤다.”면서 “난립한 사설 안내표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보행권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9-11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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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