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주인 없는 간판을 없앤다. 이를 위해 우선 구 전 지역의 간판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광고물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간판 전수조사 시 발견된 건물주 허락 없이 부착한 불법 광고물이 주인 없이 방치된 경우에는 불법 간판들을 우선 제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내년 2월까지 철거대상이 발생하면 즉시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9월중 철거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광고물관리팀 2286-6033.
2008-9-1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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