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실은 9월30일까지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4시까지 운영된다. 재산세는 물론 납부 관련 사항에 대한 모든 불편 및 애로사항은 세무상담실 직원들에게 1대1로 문의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정해진 납기일까지 내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매월 1.2%씩 불어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장기 미납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