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공사가 시·군의 위탁을 받아 시행한 130개 문화마을 지구의 택지 7424필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축 실태를 조사한 결과,45%인 3321필지에 주택이 건축되지 않아 잡초지 등 나대지로 방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농어촌 노인의 경우 신축 필요성이 없는 데다 건축에 필요한 경제력이 낮으며, 마을 인근에 일자리가 없어 주택신축률이 낮다.”면서 “그럼에도 기존 문화마을 주택신축현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13년간이나 택지분양을 하는 등 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감사한 결과 정부가 농산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입이익금 27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점을 적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농림부는 2000∼07년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메밀·감자·오렌지·감귤 등 4개 품목을 ‘수입권 공매대상 품목’으로 고시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수입이익금 27억원을 부당 징수했다.
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징수한 수입이익금을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해야 하지만 2000∼07년 메밀 수입이익금 16억 7572만원을 자체 수익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