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43%·남동구 11%… 주민들 형평성 제기
인천시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대비 견인 비율이 자치구에 따라 최고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주·정차 위반 차량이어도 동구에서는 10대 중 4대 꼴로 견인돼 차종에 따라 3만∼5만원의 견인료를 내고 차량을 찾아야 하는 반면 남동구에서는 10대 중 1대만 견인되는 셈이다.
또 일부 구는 해마다 견인율이 높아지는 반면 다른 구에서는 견인율이 감소해 구간 형평성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구의 견인율은 2005년 20%,2006년 25%, 지난해 27%이고, 동구는 2005년 32%,2006년 33%, 지난해 43%, 부평구는 2005년 14%,2006년 17%, 지난해 20%로 각각 높아졌다. 서구는 2005년 22%,2006년 17%, 지난해 15%이고, 남동구는 2005년과 2006년 15%에서 지난해 11%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단속실적에 비례하는 민간 견인업체의 영업구조를 개선해 과잉단속을 막고, 구간 형평성 차원에서 적정 견인율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0-15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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