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법’ 제정되면
철도의 녹색성장을 지원할 ‘특별법’ 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총 42조원이 투입되는 코레일의 ‘ECO RAIL 2015’ 비전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육성을 위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수립시 철도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하고 친환경성과 에너지 효율성 등을 타당성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철도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철도이용 촉진을 위해 철도중심의 연계교통체계와 환승편의 등을 우선 고려하고 역시설과 역세권개발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에는 올 연말로 끝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10년간 연장하고 교통환경부담금 등을 신설해 철도투자 재원을 확대할 계획도 담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0-20 0: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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