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배출허용기준(화물 기준 0.05g/㎢)보다 50% 이상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자동차다. 시는 저공해 경유 자동차 구입 시 일정금액(대형 780만원, 소형 200만원)을 지원해 주며,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혜택도 준다.
저공해 경유 자동차는 현재 기아자동차 봉고3(1t)를 비롯해 중대형 승합 및 화물차 18종이 출시되고 있다.
과천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0-30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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