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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주택 전매 제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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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현행 5~10년서 1~7년으로… 각의,주택법 등 의결

이달부터 수도권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기간이 현행 5~10년에서 1~7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공공택지의 경우 기존 7~10년에서 3~7년으로,민간택지에서는 5~7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단축했다.또 거래 신고대상 아파트에 60㎡ 이하 소형아파트도 추가됐다.이는 소형아파트 가격이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신고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행정관청의 거부나 처리 지연 등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경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처분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시처분제도’ 신설 등을 담은 ‘행정심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예컨대 행정고시 1차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에 불복,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2차시험을 앞두고 임시처분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단 2차시험에 대한 응시기회를 부여한 뒤 1차시험 합격 여부는 사후 판단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또 행정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행정심판 참가신청을 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아울러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이중 민간위원 비중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최근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으로 논란이 된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 의혹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사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다만 감사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의결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개정안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파면·해임 요구 등 징계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밖에 오는 2010년 교육세 폐지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0.4%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소·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식품안전기본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범위와 식품안전정보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 등도 의결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2-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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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