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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50% 가정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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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평균 소득 이하 가정의 아동은 무료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만 1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확정했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국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수준)의 아동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이 하위 50%(4인 가족 평균 소득 278만원 이하) 가정의 아동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이에 따라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아동은 기존 39만명에서 57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10만원의 아동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2010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액도 내년 소득분부터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내년부터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도 50% 줄어든다.

신생아와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내년부터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기초수급권자 지원금액은 25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령화와 관련,5대암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인부담 검진비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일부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치매 조기검진사업’도 2010년부터는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된다.정부는 보완대책에 따라 당초 기본계획 때보다 8조 3000억원 늘어난 40조 3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2-10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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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