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1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민철기 인천전문대 학장에 대한 파면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가 대학의 수장에 대해 직접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시의회 이상철 운영위원장은 “산만하게 운영돼 온 인천전문대 회계를 특별회계로 통합하려는 데 대한 반발로 민 학장이 예산심의를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내에서도 각종 물의를 빚어온 민 학장을 시장이 파면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교수협의회는 지난 8일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민 학장은 교원인사 파행과 교권침해,SK건설로부터 금품수수,잦은 검찰고발 등으로 대학을 위기로 몰고 갔다.”면서 즉각적인 파면조치를 요구했다.아울러 “민 학장이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부한 것은 교수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학장 개인의 돌출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천전문대 총동문회도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 학장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동문회 사무실을 강제 폐쇄해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는 등 교육자적 자질이 의심받고 있다.”면서 인천시에 해임을 촉구했다.
민 학장이 학교 재개발 사업자인 SK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각종 문제를 일으켜온 민 학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대학의 수장 자격이 없으므로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2-12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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