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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硏 174억 부당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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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결산잉여금 규모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에 써야 할 재원 174억원을 성과급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일부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006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155억원인데도 결산잉여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능률성과급 205억원을 지급해 50억원을 과다지급했다.”고 밝혔다.또 “2007회계연도에도 결산잉여금은 52억원뿐인데도 같은 방법으로 능률성과급을 124억원 지급해 124억원을 과다지급했다.”며 담당직원을 징계할 것을 전자통신연구원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연구개발 재투자 등 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연구개발자금 이자와 기술료 수입금 등 집행잔액 174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부당 사용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속 연구원 직원 3명이 2005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부서장 승인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해 대덕특구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면서 “연구원장에게 철저한 직원관리 등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원자력연구원 직원 8명도 2005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골프장에서 근무시간에 14차례 골프를 쳤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소지한 대덕특구 골프장 할인이용권을 일반인들이 사용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감사원 관계자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자통신연구원,원자력연구원,표준과학연구원 등 3개 기관을 표본조사한 결과,연구원 명의도용 혹은 퇴직 직원의 부당할인 사례가 2380건(378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2-2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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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