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법률공포안 15건도 처리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 거주자의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시켰다.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 산정시 면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주택을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는 현행 10%에서 7%로, 2000cc 이하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5%에서 3.5%로 세율을 낮췄다.
정부는 또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이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해서는 다른 장교 후보생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봉급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액을 정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해 소득이 낮고 지역인구 유지 등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과 농촌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해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 대해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법과 절차 등을 정했다.
정부는 이어 외교통상부에 대국대과(大局大課) 체제를 도입, 외교부 본부의 17개과를 폐지하는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과가 4개 이상인 국을 중심으로 1개과씩 감축해 현재 86과를 69과로 통·폐합하고, 중국 우한 총영사관과 유네스코 대표부를 설치하되 인력 증원없이 기존 외교부 인력을 전환해 재배치토록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12-3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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