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안을 의결, 올해 인건비, 군수비용, 건설 등과 관련해 76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2010년도 이후에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해 결정한다. 이때 물가상승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설계용역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산 조기집행 필요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매년 모집단위별로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누적 모집인원을 통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 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수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기존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자율권을 크게 확대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9-1-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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