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내 동막골 계곡 상류 일대 산림 3만 1170㎡(약 9400여평)를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가 특정 동물이 아닌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시는 2007년 두꺼비 집단서식지로 밝혀진 서초구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1만 8313㎡(5500여평) 일대를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락산 동막골 계곡 일대는 굴참나무·서어나무 등 낙엽활엽수 혼합림으로 자연생태가 좋아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계곡 주변 암반은 서울시 보호야생식물인 고란초 군락지다.
시는 인근 등산로(샛길)를 통한 등산객들의 계곡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 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보호구역 지정으로 향후 이 지역에서는 인화물질 소지, 지정 장소 외에서 취사 및 야영, 동물 방사, 하천 등의 구조변경, 토석 채취, 유독물 투기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야생동식물보호법이나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 등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다.
한편 고란초는 강가 절벽이나 산지의 계곡 등 일정 습도가 유지되는 바위의 좁은 틈 등에 서식하는 소형 양치식물이다. 백제 멸망 때 도읍이었던 부여성 인근 고란사 뒤뜰에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고 해 ‘고란초’로 불리고 있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환경지표식물로서 서울 지역에선 유일하게 수락산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1-9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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