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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유구역법, 특별법 개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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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 가능해져 개발 탄력… ‘수도권정비법’ 영향 받아 한계

경제자유구역법이 그동안 일반법에 특별법으로 개정,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 전북 군산 등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평택·당진),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전환됐음에도 일반법 적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특별법으로서의 지위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 전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액 국고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안의 토지공급이 조성원가 이하로도 가능해진다. 또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지의 10% 범위 안에서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지식경제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실시계획 승인권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을 높였다.

개정법은 신설 조항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토록 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오히려 확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법을 개정한 목적이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임에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영향을 계속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개정법이 특별법으로서의 지위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요구 사항들이 개정법에 대거 포함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13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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