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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님,1월 급여 0.3% 기부하세요”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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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1월 또는 2월 급여 가운데 0.3%를 공제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도록 공문을 통해 지시해 적지 않은 반발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15일 머니투데이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에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합동 후원금 추진’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이런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것은 지난 12일 당정협의에서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하면서 공공부문에서 40억원을 모아 기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모금을 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해당 기관의 명의로 송금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일단 취지에 맞게 설 전에 모아 보내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1월 급여가 지급된 기관은 2월에라도 보낼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이 관계자는 또 “저소득층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대체로 협조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기사가 이날 낮 12시5분 인터넷에 게재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낳았다.아이디 ‘죄민수’는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듯 “지는 재산기부도 안하면서 남의 재산 기부해라 마라 한다.”고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했다.

 ’gilamonster’는 “수십억 수백억 재산가들 세금 깎아주고” 애꿎은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 호주머니를 털려고 한다고 비아냥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말로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반강제나 다름 없다.”며 “정부가 상위 1% 부유층을 위한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저소득층 복지 예산은 대거 삭감해 놓고 성금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12일 ‘공무원의 봉급이 정권의 홍보자금인가?’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는 모금에 반대하는 사람은 의견을 밝히면 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참여의사를 묻는 과정을 일방적으로 생략한 후 반대하는 사람만 의견을 밝히라는 것은 형식적인 자율의 탈을 쓴 실질적인 강요요, 협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조합은 또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서민대책이 고작 자선 모금 활동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푼돈 위문금이 아니라 건실한 재정에 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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