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초과이익 환수금’ 활용… 공공기관 역할 확대 검토
농성 진압 과정에서 세입자와 경찰 6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를 계기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세입자 공공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지난 20일 발생한 용산 참사로 불거진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이나 기반시설부담금 등으로 상가나 단독주택 재개발 세입자를 지원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세입자들에게 자활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세입자 보상비에 대한 현실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용산 참사에서 드러난 세입자 보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역할을 늘리는 종합대책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문제가 터졌다고 졸속으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오세훈 서울 시장의 지시로 세입자 문제에 공공의 역할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르면 이달 중 대책을 내놓는다.
상가 등의 세입자에게 휴업보상금 외에 공공부문에서 장기저리로 자활자금을 지원해주고, 인테리어 비용 등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재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거두는 초과이익환수금이나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기금은 서울시가 관리하되 국지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광역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공익시설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에 따라 3개월까지만 보상하는 휴업보상금을 5~6개월로 늘리거나 실제 투자비용의 20%에 불과한 휴업보상금을 50%로 상향 조정,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는 주어지지 않고 있는 세입자 입주권 문제도 해결방안을 강구 중이다. 가장 큰 걸림돌인 단독주택 재건축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부담금 등으로 마련된 기금을 통해 이주생활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김성곤 김경두기자 sunggone@seoul.co.kr
2009-1-23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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