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직전인 지난달 12~23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백만원대 금품수수 4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기 인사시즌을 맞아 보은성 인사청탁 뇌물이나 고가의 명절선물세트를 받는 전형적인 ‘판박이’ 비리 행태를 보였다.
A광역자치단체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한 7급 공무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수표 400만원을 받다가 국민권익위원회 감찰반에 적발됐다. B광역단체의 건설업무를 맡고 있는 7급 공무원은 청사 주차장에서 직무관련업체의 임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C광역단체 6급 공무원은 청사 로비에서 연초 전보 인사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만원짜리 상품권을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13명 중 중대한 위반을 한 4명은 해당 기관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검·경찰에 수사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위법·부당하게 처분한 경우에는 해임, 파면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처분하지 않더라도 해임, 파면이 가능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