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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건축물 조기 철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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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건의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통과

서울 노원구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서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9일 노원구에 따르면 2007년 5월에 건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예정지구에서 위험시설물을 조기에 철거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내용은 재개발구역에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거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규 아파트 분양 대상의 자격을 유지시켰다.

종전에는 건물 붕괴위험이 있어도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야 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빈 집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은 시기에 관계없이 철거가 가능해졌다.

노원구는 2007년부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법과 제도 130건을 발굴, 민간단체와 연계해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호적과 주민등록부 불일치에 따른 ‘효율적인 호적정정제도’ 개선 등 모두 21건의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2-10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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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