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하는 학계·수험가
11일 변호사시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계와 수험가는 발칵 뒤집혔다.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시험과목에 ‘실무평가’를 논술형 필기시험 형태로 넣었다. 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지정하고, 판·검사를 각각 한 명씩 추가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를 비롯한 로스쿨인가대학 교수들은 일제히 “개악 중 개악”이라며 법사위를 성토하고 나섰다.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에 반하는 데다 ‘제2의 사법시험’이 될 것을 우려한 탓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의 기본 취지는 변호사자격 획득 후 전문능력을 찾아가는 평생교육 개념인데 이를 시험에다 실무능력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또 “법률상담, 기업법 전공 등 추구하는 법조인 형태가 다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소장쓰기나 인수합병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로스쿨인가대학들은 특성화를 위한 커리큘럼과 교수 초빙을 대부분 끝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과목 수를 1차 사법시험의 2배 이상(3개→7개)으로 늘리는 것은 학생들의 실무능력보다 이론 중심에 치우치게 한다는 것. 한림법학원 관계자는 “기존 서술형 시험들이 모두 객관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공부량 자체가 훨씬 많고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대 교수는 “(특성화)준비는 다 해놨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유가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 안 나올 것”이라면서 “정부 원안대로 간다면 7과목에 선택과목, 법조윤리까지 공부해야 해 사실상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인가된 고시학원’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사실상 3년 뒤 변호사 시험을 치러야 할 로스쿨 학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성균관대 로스쿨 합격생 김모(28)씨는 “법학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3년 동안 뭘 해야할지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입법권자들은 너무 느긋한 것 같다.”면서 “과목 수가 너무 많아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고 걱정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2-12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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