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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거짓 병가·해외출장 나가선 관광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출장에 나서 관광을 즐기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론 상상하기 힘든 지방공사 직원들의 황당한 근무 행태가 감사원 감사 결과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은 12일 서울, 인천, 경기, 경남·북, 전북지역 등 6개 지방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적발된 직원들을 문책할 것을 각 지방공사에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SH공사 차장 A씨는 2007년 1월19일 금요일 저녁 호주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출산휴가를 받았고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는 연차휴가 11일을 썼다. 하지만 1월25일에는 부하직원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국내에 있는 것처럼 꾸며 시내출장 결재를 대신 받도록 했다.

A 차장은 그해 4월30일 월요일에도 시내출장 결재를 받은 다음 집에서 짐을 꾸려 호주로 출국했고 5월2일에는 역시 부하직원을 시켜 시내출장 결재를 받았다. 5월3일 무단결근한 뒤 다음날 부하직원을 통해 거짓으로 병가를 냈다.

경기도시공사 직원 B씨와 C씨는 지난해 3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한 외국산 기자재 검수업무를 위해 시공업체 직원들과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로 해외출장을 떠났다. 하지만 B씨는 출장 일정을 임의로 조정해 스위스 융프라우요흐(해발 4158m)에 올랐다가 몸살과 고산병에 걸렸다. B씨는 당초 출장 목적이었던 4건의 공장검수 일정 중 2건만 마치고는 조기귀국한 뒤 이틀간 무단결근했다. B씨가 귀국하자 C씨도 맡은 일을 끝내지도 않은 채 시공업체 직원들과 함께 스위스에서 캐나다로 건너가 나흘 동안 관광을 하고 귀국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2-13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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