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재정부 “4개외청 통제권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획재정부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산하 4개 외청장들을 분기별로 소집해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등 외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다.

국세청 조직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로 국세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4개 외청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 윤증현 장관 취임일인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재정부 장관이 분기별로 외청장 회의를 열어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외청간 협의를 하게 된다. 지금도 재정부 외청에 대해 장관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법규에 분기별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개정규칙은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해외출장 등도 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런 규칙 개정이 이루어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2-16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