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로 국세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4개 외청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 윤증현 장관 취임일인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재정부 장관이 분기별로 외청장 회의를 열어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외청간 협의를 하게 된다. 지금도 재정부 외청에 대해 장관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법규에 분기별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개정규칙은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해외출장 등도 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런 규칙 개정이 이루어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