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5일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 최종 징계 공직자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중앙·지방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은 뒤 현장조사 등을 거쳐 2499명을 부당 수령자로 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모든 직불금 수령·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 수령자는 1만 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부당 수령 공직자 명단과 대조작업을 벌여 최종 징계 공직자를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공직자 본인이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정직 이상 징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국무총리실 TF에서 징계 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면서 “부당 수령 공직자 중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는 30~40%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불금 부당 수령자 공직자 2499명 중 1000명 정도가 징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2-16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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